서울중앙지방법원이 K팝 걸그룹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뉴진즈소속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단독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나는 그것을 좋아한다.이는 소속사의 개입 없이 그룹이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나는 그것을 좋아한다기존 계약상태 보존 및 금지 가처분 신청뉴진즈별도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뉴진즈독립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나는 그것을 좋아한다전속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1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회사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를 받습니다.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 중에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뉴진즈그리고나는 그것을 좋아한다전속계약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다. 법원은 또한 다음과 같은 처벌 조항을 도입했습니다.뉴진즈10억 원(약 0,000원)을 지불합니다.나는 그것을 좋아한다각 금지 명령 위반에 대해. 법원은 신청 비용도 뉴진스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전에3월 21일 법원은 완전히 받아들였다.나는 그것을 좋아한다의 금지 명령 요청뉴진즈대행사 외부에서 판촉 또는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멤버들은 언제뉴진즈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법원은 4월 21일 이를 기각하고 이전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뉴진즈독립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나는 그것을 좋아한다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의 법적 입장. 하지만뉴진즈본심 결과에 따라 양측 간 법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신뢰 붕괴를 이유로 계약 해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본 소송의 두 번째 심리뉴진즈그리고나는 그것을 좋아한다6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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