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준기9억 원(약 0,000 USD)의 세금 재평가를 받았지만 법적 수단을 통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3월 19일 KST 취재 결과, 서울 강남세무서가 이준기와 소속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나무액터스국세청은 감사 결과 이씨가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해 재과세를 하게 됐다.
이준기는 당초 사전심사를 신청했으나 거절됐다. 이에 그는 조세심판원에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 달라고 항소했다.
이번 분쟁은 나무액터스와 사이의 거래에서 비롯됐다.JG 엔터테인먼트이준기가 설립한 민간 에이전시.
• 이준기는 2014년 1월 JG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이후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 나무액터스는 이승엽에게 직접 출연료를 지급하는 대신 출연료를 JG 엔터테인먼트로 이체했다.
• JG Entertainment는 해당 수익을 법인수익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래가 불규칙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급액은 기업 수익이 아닌 개인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 법인세율(최대 24%)은 개인소득세율(최대 45%)보다 현저히 낮아 조세 회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 두 법인 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소득의 실제 성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JG엔터테인먼트가 납부한 법인세를 무효화하고 해당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해 이준기에게 9억원의 납세의무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준기와 나무엑터스는 이번 재과세가 과거 세무관행에 어긋나며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 나무액터스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이준기는 판결을 존중해 전액을 납부했지만, 이번 판결은 기존 조세관행에 어긋난다.
• 또한, 전문적인 회계조언을 바탕으로 세무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JG Entertainment는 이준기와 그의 아버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합법적인 사업체입니다.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서 이준기는 조세심판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