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가요계 대표 5개 협회 모여 기자간담회 ​​"음반제작자 없이는 K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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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오전(KST) 한국 대중음악 산업을 대표하는 5개 협회 관계자들이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약속을 지키자: 레코드 프로듀서 없이는 K-Pop도 없습니다.\' 



기자간담회는 여야가 공동 주최했다. 한국능률연맹(KMF)그만큼한국연예제작자협회(KEPA)그만큼한국음반산업협회(LIAK)그만큼한국음반산업협회(RIAK)그리고 한국음악콘텐츠협회(KMCA)

이날 5개 주최협회 대변인은 진행 중인 5개 주최협회 간 법적 분쟁에 대해 언급했다.이동 라벨/나는 그것을 좋아한다그리고 걸그룹NJZ (뉴진즈)그리고 그들의 프로듀서5월

최광호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 취임\'오늘 우리는 대중음악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고자 모였습니다.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산업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최 계속'대한민국 대중음악산업의 근간'은 제작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다. 이 관계에서 레이블과 아티스트는 고용주와 직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전속계약은 대중음악 산업의 근간이다. 그러나 최근 이 재단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 KMCA 대표가 덧붙였다.\'이 업계를 하나로 묶는 굳건한 끈을 풀겠다고 위협하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기획사도 있고, 아티스트가 전속 계약을 위반하도록 조장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목소리는 지금까지 업계의 성공과 장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음반사의 지위를 위협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씨는 말했다.\'이제 전속계약의 전면적인 개정이 현대사회에 합당한 목적을 달성하고 대중음악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검토할 때입니다.\' 



또한 HYBE Labels/ADOR와 NJZ 최광호 사이에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장했습니다.\'법적 분쟁은 어느 산업에서나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분쟁의 핵심은 당사자들이 약속을 지키고 기존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당사자는 기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이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 결정할 때까지 분쟁은 해결되지 않으며 누구도 단순히 전속계약이 무효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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